광고대행업은 사업자등록 시 ‘광고업(업종코드 73100)’으로 분류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므로, 청년(만 15세~34세) 요건과 비수도권·수도권 여부에 따라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전산세무 2급 실무 시험에서 자주 틀리는 유형은 무엇인가요?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 퇴직금 등을 모두 지급했을 때 사업자에게 남는 이익은 무엇인가요?
상가 임차 후 사업자등록증 발급 시 확정일자를 받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