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환급이 법정 지급기한(조기환급 15일·일반환급 30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환급가산금(이자)이 발생합니다. 이자는 연 2.5% (1일 0.025 %)를 적용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환급일 전날까지 일수에 비례해 산정됩니다. 환급가산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에 따라 익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