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환급이 법정 지급기한(조기환급 15일·일반환급 30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환급가산금(이자)이 발생합니다. 이자는 연 2.5% (1일 0.025 %)를 적용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환급일 전날까지 일수에 비례해 산정됩니다. 환급가산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에 따라 익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입사가 거부되었을 때, 해당 회사를 잊는 것이 나은 선택인가요?
회사가 재입사를 거부할 경우,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재입사를 시도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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