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2일에 현금 200만원을 받았을 때 이를 선수금으로 처리하고 8월 26일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매출로 인식하는 회계 처리는 올바른가요?
2025. 8. 25.
현금 2,000,000원을 8월 22일에 받았을 때는 아직 재화·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선수금(유동부채)’으로 인식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후 8월 26일에 재화·용역을 인도하거나 서비스가 제공되어 매출이 발생하면, 선수금을 차감하고 매출(또는 매출액)으로 전환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행위는 회계 처리와는 별개로 세무상의 증빙일 뿐이며, 매출 인식 시점은 실제 제공 시점에 따라 결정됩니다.
- 8월 22일(현금 수취) → (차) 현금 2,000,000 / (대) 선수금 2,000,000
- 8월 26일(재화·용역 제공) → (차) 선수금 2,000,000 / (대) 매출 2,000,000
- 현금영수증 발행은 세무 증빙으로, 회계 분개에 별도 영향을 주지 않음
따라서, 재화·용역을 제공한 시점에 매출을 인식한다면 위와 같은 분개는 올바른 회계 처리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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