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매출액이 4,800만원을 초과하면 부가세 신고 절차가 어떻게 바뀝니까?
2025. 8. 25.
매출액이 직전 연도 4,800만원을 초과하면 간이과세자는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하고,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과세표준·세액을 계산하고, 연 1회(전년도 매출을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일반과세자 방식으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의무도 부과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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