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 신청 후 세액이 잘못 계산되면 어떻게 정정할 수 있나요?

    2025. 8. 26.

    물납 신청 후 세액이 잘못 계산됐을 경우, 먼저 잘못된 부분을 반영한 수정신고서를 제출해 정정하고,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면 즉시 납부합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진 수정·경정인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지방세환급가산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마찬가지로, 이미 제출한 신고서를 수정(수정신고)하여 재제출하고 차액을 납부합니다.
    • 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과세관청에 경정청구를 하면, 과소신고 가산세·환급가산금이 면제됩니다(국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
    • 경정청구 후 다시 수정신고를 할 경우에도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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