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미디어사업자와 전자상거래사업을 동시에 운영할 때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8. 26.

    1인미디어사업과 전자상거래사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두 사업의 매출과 매입을 모두 합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

    • 매출세액: 각 사업에서 발생한 과세 매출에 대해 10%(기본세율)를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합산합니다.
    • 매입세액: 두 사업 모두에서 발생한 재화·용역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합니다.
    • 납부세액: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최종 납부세액이 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신고·납부: 일반과세자는 6개월마다(1·7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각각의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매입을 하나의 신고서에 합산해 신고합니다.
    • 면세·예외: 각 사업에 면세 대상 매출이 있는 경우, 해당 매출은 매출세액에서 제외하고 매입세액은 필요경비로 처리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차이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사업은 어떤 경우인가?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