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의무자가 외부조정으로 기한후 신고를 하고 납부세액이 없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2025. 8. 26.
복식부기 의무자가 외부조정으로 기한후 신고를 하였지만 납부세액이 전혀 없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본세(납부세액)가 존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만 부과되므로, 본세가 없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 또한 정당한 사유로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된 경우에도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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