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채권 매입확인증만 발급받은 경우와 실제 채권을 구입한 경우의 회계 처리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5. 8. 26.

    매입확인증만 발급받아 바로 매도한 경우는 실제 채권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지급수수료’ 등 비용으로 처리하고, 차액은 손익계산서에 반영합니다. 반면 채권을 실제로 매입해 보관하거나 장기 보유하는 경우는 ‘단기매매증권(또는 유가증권)’ 자산계정에 인식하고, 매도 시 처분손익을 별도 계정으로 인식합니다.

    • 매입확인증만: 지급수수료·이자수익 등 비용·수익으로 단순 정산
    • 실제 매입: 자산(단기매매증권)으로 장부에 기록, 매도 시 처분손실·이익 발생
    • 차액이 큰 경우 선급이자·소득세 등 원천징수액을 별도 세액공제로 처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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