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에게 제공하는 선물 비용을 접대비 외의 다른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2025. 8. 26.

    회원사에 제공하는 선물은 ‘접대비’가 아니라 ‘광고선전비’나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개당 3만원 이하 또는 연간 1인당 5만원 이하 선물은 ‘광고선전비’로 전액 비용처리 가능(불특정 다수 또는 특정 고객에게 제공). 2. 직원에게 주는 명절·상여금·선물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부가가치세 공제와 비용 전액 인정(한도 없음). 3. 선물 목적이 홍보·광고인 경우, 증빙(세금계산서·사업용카드 영수증) 확보 시 ‘광고선전비’로 계정 전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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