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기존 비과세 혜택이 유지되나요?

    2025. 8. 26.

    아파트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등록된 임대주택에 대해 부과되는 소득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제혜택이 임대등록일로부터 자진·자동 말소 시점까지 유지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임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우대, 소형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30·75 %),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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