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세액공제가 어떻게 변경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8. 26.
세무조사 결과 세액공제가 변경될 경우, 과소신고된 세액공제는 경정청구(국세기본법 제45조의2)로 정정하고 추가 납부세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반대로 과다신고된 경우에는 초과 공제액을 회수하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인력개발비 등 특정 세액공제는 조사 결과 부적격 판정 시 전액 회수·추징 대상이 됩니다.
- 경정청구 허용 확대(2025‑01‑01 이후) → 세액공제 과소신고도 정정 가능(국세기본법 §45의2①)
- 과다공제 시 회수·가산세 부과(지방세법 제95조 등)
- R&D·인력개발비 등 특례공제는 부적격 시 전액 회수(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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