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과다 입금된 금액을 환불받을 때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26.
착오로 과다 입금된 금액을 환불받을 때는
- 과다 입금액을 일시적으로 ‘가지급금’(또는 가수금·예수금) 등 부채계정에 기록합니다.
- 환불받은 금액이 입금되면 보통예금(현금) 계정으로 차변을 잡고, 해당 부채(가지급금)를 대변으로 차감합니다.
- 회계상 과다 입금을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때는 현금(차변) ↔ 잡이익(대변) 전표를 작성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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