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주주에게서 자사주를 증여받을 경우 자사주 취득가액 및 세무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인이 주주에게서 자사주를 증여받을 경우 자사주 취득가액 및 세무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26.
법인이 주주에게서 무상으로 자사주를 증여받으면,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시점의 시가(공정가치)로 산정됩니다. 이 시가는 즉시 익금(유보)으로 회계처리되며, 자산계정에 반영됩니다. 이후 자사주를 소각하거나 처분할 경우, 소각·처분 시점에 해당 시가 전액을 손금(△유보)으로 차감하여 세무조정합니다. 즉, 증여 시점에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잡고, 향후 소각·처분 시 손금산입을 통해 세무상 조정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