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급수당은 일반적으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제12조와 시행령 제12조가 규정하는 비과세 급여는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예: 출장비, 식대 등)으로 한정되며, 직급수당은 명칭과 관계없이 실비변상 성격이 인정되지 않는 한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다만, 실제 비용을 초과하지 않고 명확한 증빙이 있을 경우에만 실비변상 급여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일반적인 직급수당 지급은 과세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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