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에 납부하는 특허료·관납료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면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을 수 없으며,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관납료는 기업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지급 시점과 4대보험료 납부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재고 부족 발생 시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법인 대표이사직에서 내려온 후에도 과거 체납 세금에 대한 책임이 발생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