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리스 계약을 중도 해지하면 계약서에 정해진 위약금은 일반적으로 (1) 남은 리스료 총액 ×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률, 또는 (2) 계약 해지 시점까지 남은 리스료를 전액 청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계산식’에 따르며, 보통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계약 해지일 현재까지 남은 리스료(월 리스료 × 남은 개월 수)를 계산한다.
계약서에 규정된 위약률(예: 10 %~30 %)을 적용하거나, 계약서에 별도 위약금액이 명시돼 있으면 그 금액을 사용한다.
위약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계산서 발행 의무는 없지만 회계·세무 처리상 필요 시 발행할 수 있다.
회계처리: 위약금 전액을 손금(비용)으로 계상하고, 손금산입 시점은 위약금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이며, 판관비 또는 영업외비용으로 분류한다.
세무처리: 운용리스의 경우 위약금 전액을 손금으로 처리 가능하며, 법인세법 제19조(손금) 및 제121조(계산서 발행)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한다.
위와 같이 계약서에 명시된 계산식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하고, 회계·세무상 손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