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누구나 될 수 있나요?
2025. 8. 27.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만 19세 이상인 한국 거주자라면 누구나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고, 사업을 영위할 실제 장소(사업장 주소)가 있어야 하며, 금지된 업종(예: 불법 도박 등)이나 특정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등록 절차는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신청서와 신분증,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등 필수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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