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영위하면서 기존 사업장(공장)과 다른 지역에 새로운 공장을 설립한다면, 해당 공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므로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1️⃣ 새 공장이 기존 공장과 인접해 있어 ‘동일 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예: 기존 공장에서 전체 생산·저장·판매를 총괄 관리하고, 회계·인사·구매 등 모든 업무를 기존 공장에서 일괄 처리)에는 별도 사업자등록 없이 기존 사업자등록에 ‘사업장소재지 추가’를 위한 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2️⃣ 새 공장이 단순 보관·관리만 하는 창고이거나 사무·연락만 하는 연락사무소라면 사업장으로 보지 않으므로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새로운 공장이 실제로 제품을 완성·가공하는 제조시설이라면 별도 사업장 등록(또는 기존 사업자등록 정정) 이 필요하고, 단순 보관·관리 시설이라면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