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와 팬티라이너 묶음 상품을 판매할 때 과세인지 면세인지 알려주세요.

    2025. 8. 27.

    생리대와 팬티라이너를 함께 묶어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VAT) 면세 여부는 각각의 품목이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생리대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에 해당해 10%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 팬티라이너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생리혈 처리용’으로 지정한 경우에만 동일하게 면제되며, 일반 분비물용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 따라서 두 제품을 묶음으로 판매할 때, 포함된 팬티라이너가 면세 대상이면 전체 묶음이 면세되고, 과세 대상 팬티라이너가 포함되면 과세 대상 부분에 대해 10% 부가세가 적용됩니다.
    • 과세 여부가 혼재될 경우, 세무당국에 사전 확인을 받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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