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복지용품이나 장애인 보장구를 판매할 때 구입자에게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나요?

    2025. 8. 27.

    법인이 복지용품이나 장애인 보장구를 판매할 경우, 구매자에게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계산서)
      •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공급가액·세액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 현금영수증
      • 현금으로 대금을 받는 경우, 거래금액이 1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이면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2조의3, 법인세법 제117조의2).
      • 단, 의료보험·보험금·공적 지원금 등 특정 공공보장 관련 금액은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에서 제외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따라서 복지용품·보장구 판매 시,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현금 결제(10만원 이상) 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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