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에 납부하는 관납료(출원료·등록료 등)와 통상실시권 설정·등록료는 일반적으로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비용 처리합니다.
관납료: 선불로 납부한 경우 처음에 ‘선급비용(차변) / 현금·보통예금(대변)’으로 기록하고, 결산 시 ‘지급수수료(차변) / 선급비용(대변)’으로 전환해 당기비용으로 인식합니다.
통상실시권 설정·등록료도 동일하게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며, 필요 시 선급비용으로 전표를 작성한 뒤 결산 시 비용 전환합니다.
※ 특허권 취득과 관련된 비용(특허등록 수수료 등)은 무형자산 ‘특허권’으로 자산계정에 계상하고 사용기간(통상 10년) 동안 상각하지만, 관납료·실시권 등록료는 부가가치세가 없고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비용(지급수수료)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