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월이월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원천징수 의무자는 다음 달 이후 원천징수액에서 차감하는 조정환급 방식과 별도로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환급신청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현금 흐름이나 행정 편의성에 따라 적절히 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