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의 원천징수가 예납적 원천징수인지 완납적 원천징수인지 알려 주세요.

    2025. 8. 27.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예납적 원천징수에 해당합니다. 즉, 고용주가 퇴직소득세를 원천에서 미리 징수하여 납부함으로써 근로자의 최종 세액에 대한 선납(예납) 역할을 합니다.

    • 퇴직소득세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퇴직소득에 대해 세액을 미리 징수하고, 이를 국세청에 납부합니다(소득세법 제126조).
    • 원천징수된 세액은 퇴직소득세 신고 시 최종 세액에서 차감되는 선납액으로 처리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 원천징수 후 초과액이 발생하면 다음 달 이후에 조정·환급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어, 원천징수가 예납적 성격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제공된 문서 ‘퇴직소득에 대한 납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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