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지분양도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27.

    법인 지분(주식) 양도 시 회계처리는 양도인과 양수인 각각 다음과 같이 분개합니다.

    • 양도인(주식 매도자): 차변에 현금(양도가액)·대변에 주식(장부가액)·차액은 주식처분이익(대변) 또는 손실(차변)으로 기록합니다.
    • 양수인(주식 매수자): 차변에 주식(취득원가)·대변에 현금(양도가액)으로 기록합니다. 양도가액과 장부가액 차이가 클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법인세법 제52조)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 시 손금불산입·조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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