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차익의 세무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8. 27.

    합병차익은 합병 형태에 따라 세무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 적격합병: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으며, 결손금·세액공제·감면 등 세무조정사항을 그대로 승계하고 차익은 인식되지 않습니다.
    • 비적격합병: 순자산 시가와 양도가액 차액을 ‘합병매수차익(양도가액<시가)’ 또는 ‘합병매수차손(양도가액>시가)’으로 계상합니다. 이 금액은 세무조정계산서에 기록하고 5년(60개월) 동안 균등하게 익금(차익) 또는 손금(차손)으로 산입합니다.
    • 또한 장부가액과 시가 차액에 대해 자산조정계정을 설정해 차액이 양(+)이면 익금, 음(‑)이면 손금에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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