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으로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면 자산조정계정은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5. 8. 27.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자산조정계정(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 한함) 잔액이 0보다 클 경우 그 총액을 전액 익금에 포함하고,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도 전액 익금에 산입합니다. 즉, 자산조정계정 잔액은 해당 연도 과세소득으로 전액 반영됩니다.

    • 사업 폐지는 합병등기일 다음 사업연도 시작일부터 2년 이내에 발생해야 함
    • 유형·무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경우 폐지로 간주
    • 자산조정계정은 시가 > 장부가액인 경우에만 적용, 잔액이 양수일 때 전액 익금에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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