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부징수 기준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2025. 8. 27.

    소액부징수 기준 금액은 각 세목별로 법령이 정한 최소 징수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원천징수세는 1,000원 미만, 지방소득세·주민세는 2,000원 미만, 부가가치세는 예정고지세액 50만원 미만(간이과세자는 연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지방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어, 세액이 해당 금액 이하일 경우 징수를 하지 않아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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