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에서 상표권의 내용연수가 별도로 존재하나요?

    2025. 8. 27.

    세무상 상표권은 무형자산에 해당하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내용연수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표권의 내용연수는 5년이며, 필요 시 75 %~125 %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무형자산(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 등)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내용연수가 규정돼 있습니다.
    • 내용연수는 세무조정 시 손금산입 기준이 되며, 회계상 내용연수와 별도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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