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임대인이 발행해야 하는 적격증빙은 무엇인가요?
2025. 8. 28.
간이과세자(소규모사업자) 임대인이 임대소득에 대해 세무서에 적격증빙을 제출하려면 다음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체결된 계약서 원본을 복사한 것.
- 임대료 영수증: 현금 영수증(현금영수증) 또는 간이 영수증(현금·카드 영수증) 형태로 발행한 임대료 영수증.
-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내역: 주민등록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계약서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시 세무서 확인서(등기부 등본 등):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세무서장이 등기부 등본·토지·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위 서류들을 세액감면신청서와 함께 과세연도에 맞는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첨부하면 적격증빙으로 인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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