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환급금을 수령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8. 28.

    국세 환급금을 현금으로 받으려면 다음 서류를 준비해 관할 우체국·세무서 등에 제출해야 합니다.

    • 국세환급금 통지서 (세무서에서 발송된 환급 안내서)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 위임장, 환급받는 사람의 신분증 원본, 대리인 신분증 원본
    • 계좌이체를 원할 경우: ‘국세환급금계좌신고서’(2천만원 이상 환급 시) 또는 계좌정보를 기재한 서류 위 서류를 갖추어 우체국 창구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현금 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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