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명의 사업의 공동사업자를 변경하고 지분을 10% 또는 90%로 설정할 수 있나요?
2025. 8. 28.
네, 개인사업자를 공동사업자로 전환하면서 지분을 10%와 90%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 공동사업자 간에 손익배분비율·지분을 명시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 사업자등록증 정정신청 시 해당 계약서와 전 사업자 전원의 주민등록등본·신분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지분 비율과 실제 출자금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90% 지분을 받는 사람에게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실제 계좌 이체 등으로 입금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대표자는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일 필요 없이 공동사업자들의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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