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사업자에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감면이 개인택시사업자에도 적용되나요?

    2025. 8. 28.

    법인택시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99% 경감(또는 50% 경감) 제도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며, 개인택시사업자(간이과세자)는 해당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인택시사업자는 차량 구입 시 부가가치세 환급·면제 등 별도의 감면·환급 제도가 적용됩니다.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VAT 경감은 법인·법인형태 사업자를 전제로 함(판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50% 경감).
    • 개인택시(간이과세자)는 차량 구입 시 부가가치세 환급(2025‑2027)·면제(2025년 말까지) 등 별도 혜택 적용(비즈넵 세나).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개인택시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차이는 무엇인가요?
    간이과세자 개인택시가 차량 구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