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44조 3항에 따르면 100% 모자회사 간 합병이 적격합병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28.

    네, 100 % 모자회사 간 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 제3항에 따라 ‘적격합병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즉,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고,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이연됩니다. 이는 적격합병 요건(사업 지속·지분 연속성·근로자 승계 등)을 충족하지 않아도 적용되는 특례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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