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국적자(비거주자)에게 한국에서 지급되는 용역·서비스·로열티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기본적으로 인도네시아 현행 원천징수세율 20%이지만,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에 따라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임을 증명하면 세율이 15%로 낮아집니다. 조세조약 적용을 받으려면 인도네시아 국세청이 발행한 거주자 증명서(COD)를 한국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오피스텔 임차인이 실제 주거와 사업 업무를 병행하여 주거용과 업무용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 세무 당국은 어떻게 판정하나요?
노르웨이 수입업체가 노르웨이 국내에 판매하는 가구 품목에 대해 세금 환급이 가능한가요?
채용 거절 문자를 받지 못했을 경우 고용센터에서 어떻게 처리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