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국적자에게 적용되는 조세조약 원천징수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5. 8. 28.
인도네시아 국적자(비거주자)에게 한국에서 지급되는 용역·서비스·로열티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기본적으로 인도네시아 현행 원천징수세율 20%이지만,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에 따라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임을 증명하면 세율이 15%로 낮아집니다. 조세조약 적용을 받으려면 인도네시아 국세청이 발행한 거주자 증명서(COD)를 한국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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