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비를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8. 28.

    교육훈련비를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법정지출증빙을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계산서: 사업자 간 거래 시 발행되며, 공급자·수취자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세액 등이 명시됩니다. 교육기관이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자인 경우 계산서가 필수입니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 카드사, 승인번호, 결제금액 등이 기재된 전표.
    • 현금영수증: 현금 결제 시 발행되는 영수증(소득공제용·사업자 지출증빙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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