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 300만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55세 이상 퇴직 등 예외 사유가 있으면 IRP 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산재 요양 기간 동안 국민연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해외 판매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사업자 매입으로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전에 소득 증빙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