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에 한 번 사용 내역을 리스트업하여 발주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비용을 인식해도 되는지요?

    2025. 8. 28.

    네, 한 달에 사용 내역을 리스트업해 발주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해당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 해당 거래가 사업 목적에 부합하고, (2) 세금계산서 등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이 요구하는 지출증명서류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적시에 발행·수취해야 하며,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비용 발생 시점에 맞춰 회계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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