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차량을 일반인에게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부가세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2025. 8. 28.

    개인사업자가 차량을 일반인에게 현금영수증만 발행하면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 증빙이며, 매출에 대한 부가세는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와 관계없이 매출세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는 없으며, 판매자는 매출세액을 그대로 납부하게 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재화·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수입니다.
    • 부가세 납부 의무: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와 무관하게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세를 매출세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으로만 활용되며, 부가세 공제와는 별개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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