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에서 매출을 누락했을 경우 수정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28.

    매출 누락이 확인되면 홈택스에서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소득세] → ‘수정신고’ 선택
    • 누락된 매출액을 정확히 입력하고, ‘수정신고 사유’를 “매출 누락”으로 기재
    • 수정신고 후 즉시 추가 세액을 납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
    • 간편장부 대상자는 추계소득금액을 이용한 수정은 허용되지 않으며(국세청 유권해석 2005‑10‑07), 실제 매출액을 반영한 수정신고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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