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수도 시 영업권에 대해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나요?

    2025. 8. 28.

    네, 포괄양수도에서 영업권(권리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양수인은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하고, 다음 연도 2월까지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 영업권은 기타소득(소득세법 제88조)으로 분류됩니다.
    • 원천징수세율은 8.8%(지방소득세 포함)이며, 원천징수 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는 매년 2월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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