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때 이전에 받았던 매입세액공제 중 일부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어느 항목에 입력해야 하나요?
2025. 8. 28.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면서 기존에 공제받은 매입세액 중 일부를 반환해야 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 ‘재고품 매입세액 가산(재고납부세액)’ 항목에 해당 금액을 기재합니다. 이 항목은 간이과세 전환 후 재고품·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차액을 추가 납부하도록 규정된 부분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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