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의무를 변경해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면, 당초 신고된 세액이 변동됩니다. 특히 수정신고로 소득·수입금액이 증가하면 기장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가산세 특례도 받을 수 없어 추가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세액이 감소한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통해 정정받을 수 있지만, 기한 후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