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동거할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재산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2025. 8. 28.
부모와 동거하면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경우, 부모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면 그들의 재산도 가구 재산에 포함됩니다. 부양가족 요건은 연 소득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며, 직계존속(부모)은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위 요건을 충족하면 부모의 재산·예금·주식 등 모든 자산이 가구 재산에 합산되어 근로장려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반대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모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되고, 그들의 재산은 가구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소득 및 나이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 소득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부모가 부양가족이 아닌 경우 근로장려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