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동거하면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경우, 부모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면 그들의 재산도 가구 재산에 포함됩니다. 부양가족 요건은 연 소득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며, 직계존속(부모)은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위 요건을 충족하면 부모의 재산·예금·주식 등 모든 자산이 가구 재산에 합산되어 근로장려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반대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모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되고, 그들의 재산은 가구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