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호스트는 숙박 서비스가 과세대상으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일반 10% 세율을 적용합니다. 영세율은 해외에 재화·용역을 수출하거나 국제운송 등 특정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국내 숙박료는 영세율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익명으로 탈세 신고를 할 경우 불이익은 없나요?
2019년 3월 입사자도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이 가능한가요?
홈택스에서 집계된 네이버페이 매출 금액이 실제 매출보다 적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