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호스트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8. 28.

    에어비앤비 호스트는 숙박 서비스가 과세대상으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일반 10% 세율을 적용합니다. 영세율은 해외에 재화·용역을 수출하거나 국제운송 등 특정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국내 숙박료는 영세율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1. 전체 숙박료(에어비앤비 수수료 제외)를 매출액으로 신고하고,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서 부가세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만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2. 사업자등록을 ‘도시민박업·공유민박업’으로 정확히 하고,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구분 및 신고·납부 시기를 준수해야 합니다.
    3. 매출 신고 시 에어비앤비가 제공하는 매출 자료와 실제 입금액을 비교해 전체 숙박료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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