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독촉이 국세 소멸시효 중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2025. 8. 28.

    재독촉은 최초 1회에 한해 납기경과 후 15일 이내에 발부된 경우에만 국세 소멸시효를 중단합니다. 그 이후에 발송되는 재독촉(2차·3차 등)은 시효 중단 효력이 없으며, 기존에 중단된 시효는 압류 등 다른 중단 사유가 없을 경우 계속 진행됩니다.

    •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2호: ‘독촉’은 시효 중단 사유이며, 최초 1회에 한함.
    • 국세징수법 제23조 제1항: 독촉은 납기경과 후 15일 이내에 발부된 경우에만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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