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4대보험을 체납한 경우, 먼저 사업주에게 납부를 요구하고 고용노동부·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등에 체납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체납액을 압류·징수하고, 근로자는 ‘기여금·보험료 개별납부’ 제도를 이용해 본인 부담분(절반)만 직접 납부하면 해당 기간의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고용보험법 제97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필요 시 형사 고소도 검토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