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판매점에서 고객 위약금 대납 시 유의해야 할 세무·회계 처리 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8. 29.

    휴대폰 대리점이 고객의 위약금을 대신 납부할 경우,

    • 부가가치세: 위약금은 재화·용역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매입세액 공제도 불가능합니다(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1 제3호).
    • 소득·법인세: 위약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되어 전액 손금(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고객에게만 대납한 경우는 접대비 한도(연 1천만원 한도 등) 적용을 검토해야 합니다(세무사 박재형 의견).
    • 회계 처리: 비용계정(예: 판매부대비용)으로 전액 인식하고, 위약금 지급 근거 서류(계약서, 영수증 등)를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 초과 지원금(법정 15% 초과)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니 별도 구분해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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