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개인카드로 사용한 400만원 규모의 접대비를 경비처리 할 수 있나요?
2025. 8. 29.
법인이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4,000,000원 규모의 접대비도, 해당 금액이 실제로 법인 업무와 직접 관련된 접대비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접대비는
-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에 따라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지출’이어야 하고,
- 접대비 한도(예: 1인당 연간 1천만원 한도 등)와 증빙 요건(영수증·지출결의서·사용 목적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개인카드 사용이므로 카드 영수증과 함께 접대비 사용 목적·대상·금액 등을 명시한 지출결의서를 별도로 보관해야 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갖추면 개인카드 사용액도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아 세무상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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