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를 판매할 경우 임시사업장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29.
임시사업장에서 주류를 판매하려면 영업일수와 관계없이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신고는 영업 시작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서를 제출하고, 해당 임시사업장의 원사업장이 주류판매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주세법에 따라 주류판매업면허(또는 의제주류면허)를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무면허 판매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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