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신고 자료는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2025. 8. 29.

    세무신고와 관련된 서류는 원칙적으로 신고가 확정된 날(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회계장부·재무제표·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감사보고서 등 법인에 중요한 서류는 10년 보관이 요구됩니다.

    • 회계·재무 관련 서류: 10년 보관(상법 규정)
    • 전표·영수증·증빙서류: 5년 보관(소득세법·국세기본법)
    • 보관 기간은 발생일이 아닌 신고·확정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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